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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톡] 무급휴직자에 최대 150만원…어떻게 받나

정부가 15일 무급휴직자들 위한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최대 3개월 동안 매달 50만원씩 최대 150만원을 주겠다는 방침이다. 중요한 것은 현재 무급휴직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지원이 아니다. 최근 경영상태가 급격하게 어려워져서 빠르게 앞으로 무급휴직으로 전환해야 할 필요가 있는 회사들, 오는 7월 1일 이후에 30일 이상 무급휴직할 계획이 있는 회사들을 상대로 신청을 받는다. 또 이 프로그램은 돈을 받을 근로자 직원이 아니라 회사가 신청해야 한다. 무급휴직을 실시하기 적어도 7일 전에 신청해야 무급휴직 들어간 뒤에 늦지 않게 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돈을 받는 데 있어서 소득이나 재산 등은 관계가 없다. 올해 2월 29일 전부터 고용보험에 들어 있는 근로자면 된다. 업종도 상관없다. 원래 이 돈을 받으려면 회사가 유급휴직을 3개월 이상 하고 신청해야 하지만, 유급휴직 기간을 한 달만 둔 회사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단, 노사가 서로 무급휴직을 들어가자는 데 합의가 이뤄진 상태여야 하고, 직원이 10명이 넘는 회사들부터만 신청이 가능하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0.06.1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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